청소년보호법 나이1 아청법나이,청소년보호법 나이,청소년기본법 나이,민법 나이,아동복지법 나이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 청소년 형법상 성인으로 취급될 나이는 아직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관련법규에 맞는 나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 만 19세 미만 ②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 9~24세 ③민법에서 미성년자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 ④소년법에서 소년 : 만 19세 미만 ⑤아동복지법에서 아동 : 18세 미만 추가적으로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 이상! 글을 마무리하며... 갑자기 나이에 대해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8.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