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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정보

아청법나이,청소년보호법 나이,청소년기본법 나이,민법 나이,아동복지법 나이

by 홍송편이 2018. 1. 10.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청소년 형법상 성인으로 취급될 나이는 아직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관련법규에 맞는 나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 만 19세 미만

 

②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 924


③민법에서 미성년자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

 

④소년법에서 소년 : 만 19세 미만

 

⑤아동복지법에서 아동 : 18세 미만


추가적으로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


이상! 글을 마무리하며...

갑자기 나이에 대해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