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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송편이 2018. 1. 10. 23:08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을 통칭하는 용어청소년 형법상 성인으로 취급될 나이는 아직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관련법규에 맞는 나이에 대해 알아봅시다.


①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 만 19세 미만

 

②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 924


③민법에서 미성년자 :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

 

④소년법에서 소년 : 만 19세 미만

 

⑤아동복지법에서 아동 : 18세 미만


추가적으로 아청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19세 미만


이상! 글을 마무리하며...

갑자기 나이에 대해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